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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3.30%…OK저축은행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3월 4주]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22 06:00

자료 = 금융감독원 (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 = 금융감독원 (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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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3월 넷째 주 저축은행 24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과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 모두 연 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등락 없이 전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OK저축은행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과 'OK e-안심정기예금'으로 연 3.30%의 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 후 6개월마다 해당 시점의 금리로 자동연장된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 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OK저축은행의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은 3년 만기 상품으로, 매 6개월 경과 후 중도해지 시 가입일부터 6개월 경과 시점까지는 정상이율을 적용한다.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은 OK저축은행 모바일뱅킹앱 전용상품으로 가입을 위해서는 앱 다운로드가 필요하다. 가입 대상은 개인에 한정되며,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OK e-안심정기예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해당 상품들의 세후 이자율은 2.79%로 1000만원을 24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55만8000원이다.

이어 흥국저축은행의 '정기예금(강남)'과 '정기예금(부산)'이 3.25%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했다.

흥국저축은행의 '정기예금(강남)'은 강남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이 없다. 최저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부터 2년 이내로 월 또는 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금리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약정금리와 만기일 현재 정기예금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해 준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2.75%로 동일 조건으로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55만원이다.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모바일)'과 고려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비대면)', 'GPS회전정기예금(비대면)' 등은 세전이자율 3.20%를 제공했다.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모바일)'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 우대조건은 없다.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이 상품은 만기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마지막 회전기간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2.71%로 동일 조건으로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54만2000원이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KB저축은행의 'KB e-plus 정기예금'이 2.6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KB저축은행의 'KB e-plus 정기예금'은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최저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 우대조건은 없다.

이어 NH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이 2.50%의 세전이자율을 제공했다.

NH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은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세후이자율은 2.12%로 동일 조건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42만4000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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