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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금리 더 받지 말라" 공문 발송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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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금리 더 받지 말라" 공문 발송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부금융협회가 상한 금리제 일몰에 따라 각 회원사들에게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연 34.9% 초과 이자를 적용치 말라는 공문을 내렸다. 이는 금융당국의 지난 28~29일 발표된 '대부업법 개정 지연 대비 유의사항'에 부합하는 조치다.

이뿐 아니라 2016년이 '윤년'에 해당, 1년이 366일임에 따라 대부이자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안내(권고)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9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달간 상한 금리제가 일몰됐었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노파심을 드러낸 것에 따라 회원사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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