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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상한 금리제 사라져도 고금리 안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29 00:31 최종수정 : 2015-12-29 14:33

대부업법 개정안 연내 개정 무산될 경우 대비책 당부

진웅섭 “상한 금리제 사라져도 고금리 안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부업법 연내 개정이 어려워 질 것을 대비, 사전 준비 철저히 하라.”

금융당국이 ‘대부업법’의 연내 개정이 어려워 일몰기간이 완료돼 대출 금리 상한선이 없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여·야간 협의지연으로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대부업법’의 연내 개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구조조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사의 고금리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금융업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규제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 및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을 자제해달라”며 “향후 부당한 고금리적용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법 일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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