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법’의 연내 개정이 어려워 일몰기간이 완료돼 대출 금리 상한선이 없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여·야간 협의지연으로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대부업법’의 연내 개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구조조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사의 고금리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금융업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규제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 및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을 자제해달라”며 “향후 부당한 고금리적용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법 일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