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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CB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적합”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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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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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지난 3월 제기한 '3개월 업무정지 처분 부당 소송'이 원고 패소, 금융위의 제재가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KCB는 작년 1월 ‘KB·롯데·NH농협카드’의 고객정보 1억건을 유출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 당시 KCB 직원이었던 박모씨가 1억건의 카드사 고객정보를 유출시켜 카드업계뿐 아니라 보험·은행 등 전 금융권의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KCB에 대해 업무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누설, 임직원 보안교육 소홀, 전산통제 부적정 등 3가지 이유로 3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KCB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7일 KCB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카드사들이 업무와 관련해 제공한 고객정보를 유출했다"며 "카드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박씨의 고객정보 취득과 KCB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업무는 카드사 고객들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련된 것이고 업무 중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며 "직원을 외부에 파견할때 충분히 보안교육을 하는 등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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