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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정지 전날 예금인출 저축은행 임직원 ‘반환하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2-20 20:52

예금보험공사, 환영의 뜻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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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법원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부실사태 당시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들의 예금만 몰래 찾은 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에게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산2저축은행의 당시 직원과 친인척 등 11명을 상대로 낸 '부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친인척에게 위법하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예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예보 측은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저축은행 부실 당시 임직원들의 예금 인출은 사회적으로 불가피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예보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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