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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새마을금고 대출 한도 제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10 00:42

조합원 1인당 50억원

내년 6월부터 새마을금고 대출 한도 제한
내년 6월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이 빌릴 수 있는 대출금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단위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징계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거치지 않고 내릴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동일인여신한도가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넘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는 농협·수협·산립조합·신용협동조합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해 시행령과 고시에 명시할 것이란 게 행자부 측의 설명이다. 즉 자기자본의 20% 범위에서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액 한도는 '250억원 미만일 때 30억원', '250억원 이상일 때 50억원'이다. 총자산의 1%에서 동일인여신한도는 최고 5억원이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대출금액 한도는 없고 비율제한만 있어 시중은행이나 다른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고객들이 몰려 부실이 커진 측면이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 사람이 한 조합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액 한도가 정해지면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위금고별 사정이 천차만별이어서 동일인여신한도의 범위를 자기자본과 총자산 두 가지로 뒀다"고 설명했다.

새 예금자보호제도도 도입된다. 단위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비율을 재무상황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요율제'와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면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목표기금제'가 그 것이다.

감독권 역시 강화했다. 행자부 장관이 중앙회 뿐 아니라 단위금고에도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원 외 직원에 대해서도 직접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원활한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자료제공요청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그밖에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직무정지 또는 정직 조치를 받으면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출자금 환급 기준도 바꿔 회원 탈퇴나 제명된 '다음 날'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 시 회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신규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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