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위조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2억2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사기미수)로 오모(3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구급일지와 진료기록, 후유장애 진단서 등의 날짜를 조작해 올해 9월 A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14년 전 입은 장애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생긴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1년 사고로 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인해 왼쪽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됐다.
오씨는 7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작년 10월 17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신고해 접수증을 받았다. 이때 해당 날짜의 소방서 구급일지를 증빙서류로 냈지만 이 구급일지는 지난해 3월 22일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탔다가 받은 서류의 날짜를 교묘하게 조작한 가짜였다. 신고접수증의 경우 일단 신고를 하면 경찰이 발급해주는 점을 악용한 것. 보험사 측은 심사 과정에서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며 "구속되고서도 여전히 자신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