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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600여억원 환급 조치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1-16 10:00 최종수정 : 2015-11-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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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를 검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계약을 인수한 사실을 적발, 계약 중도 해지자에게 납입보험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해당 보험사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조치(자율처리 필요사항)를 하도록 했다.

환급대상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카드사 전화 판매로 10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 중 상품을 중도해지(실효 포함)하고서 해지환급금만 돌려받은 9만6753건의 보험계약자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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