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또 해당 보험사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조치(자율처리 필요사항)를 하도록 했다.
환급대상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카드사 전화 판매로 10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 중 상품을 중도해지(실효 포함)하고서 해지환급금만 돌려받은 9만6753건의 보험계약자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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