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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2단계, ‘CSM 포함 해외사례 봐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1-16 00:42

EU Solvency II, 캐나다 MCCSR 등 벤치마킹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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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IFRS4 2단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Solvency II 방식으로 ‘계약서비스마진(CSM :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FRS4 2단계는 장래이익을 제외하는 제외하고 가용자본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EU와 캐나다에서처럼 가용자본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CSM 가용자본에 포함해야…‘EU Solvency II ’기반 대응책 구성 필요

IFRS4 2단계는 기본적으로 CSM을 가용자본에서 제외한다.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CSM을 부채에 포함시켜 보험사들은 현재 보다 자본금이 줄어드는 형태다. 이에 따라 많은 보험사들이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CSM을 가용자본에 포함시키는 시가법 기반의 해외 재무회계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를 국내에 도입해 IFRS4 2단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2015년 보험출입기자 아카데미’에서 조재린 보험연구원 박사는 “CSM을 일반 회계에서 제외시키는 IFRS4 2단계는 오는 2020년에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로 EU Solcency II와 캐나다 MCCSR 같은 회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원가법상 보험사 회계는 자본과 준비금만을 표시하는데 시가법은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 장래손실·이익 모두가 부채로 표시된다”며 “이 경우 보험사의 자본은 급감하고 부채는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박사는 오는 2020년 IFRS4 2단계 도입에 앞서 금융당국에서 EU와 캐나다의 회계기준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U Sovency II’와 캐나다의 ‘MCCSR’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CSM을 가용자본에 포함시키는 구조다. 이중 EU Sovency II를 기반으로 IFRS4 2단계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Sovency II는 CSM을 기납입 보험료의 장래이익과 미납입 보험료의 장래이익을 포함해 산정하고 부채는 최선추정치(best estimates)와 위험마진(risk margin)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과 유사한 것. 2016년에도 CSM을 가용자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MCCSR은 EU Socency II 보다 CSM을 차등화시켰다. 가용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누고 계산하는 구조다. 부의 준비금(Negative Reservers : 장래 현금 유입 현가가 유출 현가 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개념)과 해지환급금 부족액(Cash Surrender), CSM을 보완자본으로 구성해 가용자본에 포함한다. 해지환급금 부족액의 한도를 설정, 기본자산 보다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규모가 커지지 않는 구조로 구성된다. 조 박사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요구도 충족하고 시가책정에 따른 감독도 실시할 수 있어 가장 매력적인 재무회계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 MCCSR은 금융감독자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조”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EU Solvency II를 기반으로 한 IFRS4 2단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IFRS4 2단계의 가장 확실한 한가지 주문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EU Solvency II가 국내 보험업계에 있어 IFRS4 2단계 도입을 준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CSM을 가용자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발표한 표준준비금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상품 가격·제조 자율화에 있어 IFRS4 2단계 도입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폐지라는 얘기다.

◇ 표준준비금제도 폐지…시가법 전환을 위한 당연한 수순

조 박사는 “표준책임준비금 폐지는 준비금 산정에 있어 표준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시가법에서는 매우 애매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부채 산정에 있어 시가법을 적용하는 IFRS4 2단계를 도입하는 국내 보험업계로서는 표준책임준비금은 폐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상품 역시 차별화가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이율이 사실상 가격통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천편일률적인 상품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는 “가격규제의 역할을 수행했던 표준책임준비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보험상품 설계에 있어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원가법에서 금리 변화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 제도임으로 시가법 전환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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