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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부당청구 업체 적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0-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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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 5월부터 전국단위의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렌트비 청구서류 실사를 통해 상습이중청구 혐의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렌트비 이중청구 건수는 7803건, 렌트비 규모는 69억5000만원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최근 대물보험금 가운데 렌트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보험사기 조사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실제 일부 이중청구 혐의 실사 결과 모든 혐의업체에서 이중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단위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렌트업체별 최다 이중청구 건수는 1127건(5억8000만원), 최고 이중청구 건수비율은 18.6%다. 혐의업체의 평균 이중청구 건수비율은 1.6%로 100건 렌트 중 1~2건에 대해 이중청구를 한 셈.

특히 편취금액 확대를 위해 국산차량이 아닌 고가의 외제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제차량의 이중청구 건당 편취금액이 181만원으로 국내차량(60만원)의 3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혐의업체의 이중청구 건수 중 외제차량 비중은 24.3%로 전체 렌트업체(5063개)의 외제차량 이중청구 비중(9.9%)의 2.5배 가량 높았다. 혐의업체 대부분은 서울(18개)과 경기(11)에 절반 이상 집중됐으며, 경남(6개), 전북(4개), 대전(4개), 대구(3개)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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