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해 정부·금융사·서민금융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출시·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상품으로는 저소득층 실버보험을 출시,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장성 보험 실효위기자(보험료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인자)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 한도로 12개월분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방식은 보험사가 대상자를 발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신청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사가 해당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뒤, 미소금융재단에서 지원적격여부 검토 후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인 것. 금융위 측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며 “내년에는 3월까지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한 뒤 4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융위는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사·금융협회·유관기관간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