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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실업급여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8-16 20:43

1. 먼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실업의 조건은 근로의사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을 했을 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싫다고 사표내고 나온 경우는 안되는 거지요, 소위 폐업을 했다던지, 구조조정이나 합병, 아니면 조직개편이나 일부사업 폐지 같은 일로 인해서 감원이 된 경우가 해당되구요. 그 외에는 사업장내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같은 것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나온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정년퇴직한 경우이지요, 또 명예퇴직한 경우도 해당이 되구요. 다만 연령이 65세이후에 고용됐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2. 그럼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실업급여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취업하는 동안 지원하는 구직급여가 있구요. 또 하나는 조기에 취업을 한 경우 장려성격으로 주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급여계산은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다만, 최고와 최저금액에 제한이 있는데요. 최저금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를 8시간으로 곱해서 계산하구요. 지금은 최저금액이 하루에 4만176원입니다. 그리고 최고금액은 4만3천원이구요. 그래서 이것을 30일로 계산하면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130만원 정도 되겠네요.

3. 그렇지만 실업급여도 조건에 따라서는 못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구직급여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의사도 있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구요. 그런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240일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50세이상이거나요, 아니면 장애인으로서 10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그렇지만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도요, 급여대상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만일 퇴직하고 나서 6개월이나 지나 신청하게 되면, 남은기간이 180여일 밖에 안 남게 되지요. 그러면 기간이 남아도 지급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퇴직하면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50%였는데 60%로 올리겠다는 거구요, 지급기간도 90일에서 240일을, 120일에서 270일로 지금보다 한달정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5.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급여는 실업기간동안 재취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신고 대상은 우선 1개월 간 60시간 이상 일하면 신고해야 하구요. 근로시간은 60시간이 안되지만, 급여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보험 모집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할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그런데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굳이 서둘러 취업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나요?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고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급여를 받을기간이 절반이상 남았는데 재취업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건데요,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계속 고용이 돼야 하구요, 그리고 자영업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재취업이나 사업시작하고 1년 후에 신청을 받아서 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았다거나, 취업을 한곳이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경우, 아니면 아주 이사를 한 경우 등도 별도의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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