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는 기존 장기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소유자배상책임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을 새로이 보장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상품에서 보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양로원·보육원시설, 장애인·재활원시설,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특히 새로 추가된 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경우 시설의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장기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하여 보험계약자들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대인사고는 1인당 최고 1억원, 1사고당 최고 10억원, 대물사고는 1사고당 최고 1억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전문직업인인 요양보호사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손해, 배상책임, 비용손해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 상품을 통해 재물 손해와 관련한 종합적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동부화재 측은 “이 상품을 통해 고령인구증가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