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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휴가철 자동차보험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7-06 00:40 최종수정 : 2015-07-06 00:51

1.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렌터카 교통사고가 심각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특히 20대 운전자의 사고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56%가 20대에서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것도 방학 기간인 1, 2월 하고 7, 8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22세의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가 운전도 있지만,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도 자가운전보다는 렌터카를 이용했을 때 사고가 더 많다고 하구요.

2. 그런데 20대에 사고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고의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과 과속, 중앙선 침범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들이지요. 그리고 특히 렌터카 이용시에 사망자 수가 더 많은데, 20대의 자가용 사망자는 38%예요. 그런데 렌터카의 사망자 수는 렌터카 이용자의 60%가 넘습니다. 그 원인도 5, 60%가 중앙선 침범이구요. 과속으로 인한 사고도 30%가 넘어요. 따라서 젊은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그래서 이번에 보험을 들더라도 사고유형에 따라서 과실인정비율을 높였지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차에 거의 모두 네비게이션을 설치하고 있는데, 주행중에 TV를 시청하다 난 사고에는 과실비율이 10% 더 올라 갑니다.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그 부근 10m이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10%가 더 높아지구요.

특히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15%가 더 올라 갑니다. 그동안은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만 적용했는데 이번엔 장애인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전거횡단도로에서 충돌시에는 100% 자동차 책임이니까 더 조심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운전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난 사고는 100%오토바이가 책임을 지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많은 휴가철에 피해를 예방하는 보험은 어떤게 있나요?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지요. 그렇지만, 여행 중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내차로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차를 운전하게 된다, 이럴 때는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고 여행을 떠나셔야 만일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시적인 보험은 그러한 상황이 예상될 때 현장에서도 모바일로 즉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5. 그 외에 흔히 휴가철에 뺑소니 차량사고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소위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땐데요, 이때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부상은 2천만원, 사망과 후유장애는 1억원범위내에서 응급치료비하고 호송비, 입원비같은 실비를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휴업으로 인한 손해등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구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보상이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구제제도지요. 따라서 그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자차담보나 무보험차상해담보에 들어있어야 자동차나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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