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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피탈 내달 250억 유상증자 실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15 00:12 최종수정 : 2015-06-15 16:07

주가와 시장 여건 등 고려해 대주주 배정 신주 발행
26일 임시 주총서 정관 변경 통해 인수 근거 마련
레버리지 등 주요 재무제표 개선으로 실적 전망 기대

한국캐피탈이 내달 대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일부 변경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영업력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 확충인 만큼 유상증자 규모는 25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증자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레버리지 배수 등 재무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한편, 한 동안 주춤하던 실적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레버리지 규제정책에 묶여 실적 주춤

공작기계, 상용차, 건설기계 등 범용성이 높은 물건에 대한 리스, 할부금융 위주의 양호한 영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캐피탈이 정부의 레버리지 규제정책에 묶여 영업 실적이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이 회사의 순이익은 1년 전(32억 원) 보다 18억 원 감소한 1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동기(41억 원)에 비해 24억 원이나 감소했다. 대손충당금 부담이 크게 늘어 이익규모가 줄었다고 하지만 감소폭이 너무 커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회사 측 관계자는 “레버리지 규제 정책 때문에 신규 영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고 상용차 등 일부 자산의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면서 충당금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레버리지 배수는 8.2배(총자산 1조2713억 원/자기자본 1551억 원)로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인 10배 보다 낮았지만 권고(8배 아래) 기준치를 살짝 상회했다. 대출 자산에 대한 건전성 지표로 사용되는 무수익여신 비율도 전체 여신의 5.12%로 작년 말(4.90%)과 비교 0.12%p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 건전성 지표 개선 위해 내달 자본금 확충

이에 따라 이 회사는 내달 유상증자를 통해 재구구조를 개선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오는 26일 임시 주총을 통해 관련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회사 측 관계자는 “다음 주 금요일(26일) 11시 대전 서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한다”며 말한 뒤 “특히 대주주(군인공제회) 배정 신주 발행을 위해서 정관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보고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시 주총 안건으로 오른 ‘정관 일부 변경 건’의 내용을 보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신주인수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제한사항 개정, 회장 및 부사장 직위 삭제 등 이다. 〈표 참조〉코스닥에 등록된 이 회사의 주가는 액면가(500원) 보다 100원 정도 상회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내달 실시되는 유상증자에 소액주주의 실권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집단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회사 경영진은 대주주인 군인공제회에 신주 인수를 요청했다. 현재 시장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한국캐피탈은 △영업인력 확대 △운영자금 마련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250억 원 규모의 대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예정대로 250억 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지게 되면 이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610억 원에서 86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대주주인 군인공제회의 지분율도 현재 71.2%에서 79% 수준으로 상승한다. 레버리지 배수 또한 현재 8.2배 수준에서 7.0배로 금융당국의 권고(8배) 수준 아래로 좋아진다. 아울러 그 동안 제한적으로 전개했던 영업활동을 공세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하반기 실적 전망을 밝게 한다.

이 회사 측 관계자는 “자본 확충 작업과 최근 한국기계거래소와 체결한 ‘동산(기계)담보 금융활성화’ 등 신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예상 순이익은 전년(79억 원) 보다 3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내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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