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수행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바, ‘공인사정사법’과 관련한 여론을 듣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편 백주민 한국손해사정회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는 첫 삽을 뜨는 것으로 현재는 더 많이 논의하고 설명하여 향후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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