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보험·펀드 등에 대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하면 무조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와 청약서 등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의 내용이 중복·방대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하며, 면피성 자필서명 및 덧쓰기 항목이 많아 가입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LMS(장문메시지서비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한 규제는 자필서명 이미지의 외부유출 우려, 보험사의 업무·경비부담 등을 고려해 폐지한다.
금감원의 표준이율과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확정시기는 1월로 통일돼 운영된다. 금융사의 전산센터 마비시 모든 전산시스템을 3시간 이내에 복구하도록 한 규정은 금융사 별 업무별 중요도를 감안해 전산시스템의 복구 목표시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관행·제도개선 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사에 신속히 공유할 방침이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곳도 감독당국의 회신결과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