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업계에서 자보의 질적인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보험금 지급 현황에서 250만원 보험금 지급 비중이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산차 등 고가 차량의 증가로 인해 할증기준금액 및 고액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250만원 초과 보험금 비중 지속 증가…“수리비 차이에 기인”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자보 자차담보 보험금액 계층별 현황에서 250만원 초과된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은 전체의 8.9%를 차지, 10%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51만~250만원 미만 보험금 구간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250만원 초과 구간 역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작년에 자차담보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은 181만1000대다. 전년(181만5000대) 대비 4000대 가량 줄어든 수치다. 구간별로는 50만원 이하 보험금 구간이 32.9%(59만5000대), 51만~100만원 구간 32.4%(58만7000대), 101만~250만원 구간 25.8%(46만7000대), 250만원 초과 구간은 16만2000대였다. 주목할 점은 50만원 이하 보험금 지급구간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250만원 초과 보험금 지급구간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양 구간의 비중 추세는 50만원 이하 구간은 7.4%p 감소, 250만원 초과 구간은 2.1%p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50만원 이하 보험금 지급구간은 2011년 40.2%, 2012년 36.4%, 2013년 35.2%를 나타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기부담금 정률제(이하 정률제)’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관련기사 본지 1월 22일자 ‘自保 “손해율·보험금 청구 비중 달라져’> 기존 정액제(5만원 상한 자기부담)에서 정률제(수리비의 20% 자기부담)로 지난 2011년 변경돼 청구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연도별 250만원 초과 보험금 비중은 2011년 6.8%, 2012년 8.2%, 2013년 8.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산차 등 고가 차량의 증가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외산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 정책과 맞물리면서 아직까지 건당 수리비가 높은 점이 250만원 초과 구간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기준 국·산차 1대당 수리비 격차는 외산차가 평균 276만원으로 국산차(94만원) 대비 2.9배 높은 수준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외산차를 비롯해 고가차량의 대수가 늘어나 자보 보험금 지급 현황에서도 250만원 초과 비중이 늘고 있다”며 “2013년 기준 국·외산차 수리비 내역 중 부품비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250만원 초과 보험금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외산차량의 대중화와 맞물리고 있다”며 “아직 51만~250만원 사이의 보험금 지급 구간이 60% 가량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50만원 초과 보험금 비중 역시 두자리 숫자를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격 부분과 달리 국·외산차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수리비 부분에 있어 업계에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들고 있다. 업계 수장들이 자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험금 현실화를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부품 활용은 유명무실한 상태고, 수리비 현실화에 또 다른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대체부품’은 정책적 이견으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자 90%, “물적사고 대비 기인”
고액 보험금 지급 비중 증가뿐 아니라 할증기준금액 역시 최고 한도인 200만원 가입고객이 절대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개인용 자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가입 구성현황’을 보면 200만원 가입 비중이 87.5%를 차지한다. 가입대수는 전체 1391만6000대 중 1218만1000대가 200만원 이상 가입자다.
그 외 구간으로는 50만원이 7.8%(108만1000대), 100만원 4.0%(55만대), 150만원이 0.7%(10만4000대)를 차지하고 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타인의 차, 남의 재물, 자기 차 등에 대한 물적사고를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9년 12월까지는 물적사고가 5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았다. 2010년 1월부터는 물적사고를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는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개선된 지 약 4년이 지난 가운데 전체 자보 가입자의 90% 가량이 200만원 이상을 기준금액으로 가입하는 상황인 것.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외산차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파악된다. 외산차 등 고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혹시 모를 물적사고에 대비해 최고 할증기준금액으로 자보에 가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 지난 2010년 물적사고 할증금액기준을 세분화된 이후 200만원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제도 개선 이후 연도별 가입비중을 봐도 지난 4년간 200만원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8.2%(994만4000대)였던 200만원 가입자는 2012년 82.1%(1070만5000대), 2013년 84.6%(1134만6000대)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과 함께 할증금액 200만원 이상 가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가 차량의 증가가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리비가 상승,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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