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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설립방식 따라 여파 달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02-22 21:45 최종수정 : 2015-02-26 15:11

설립 단순할 수 있으나, 관련법상 명확화 필요
구축 및 참여방법 따라 기대 수익 및 비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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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설립방식 따라 여파 달라”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자금이체기능과 관련된 논의가 금융업권의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핀테크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금이체기능 방안 확보는 보험업계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향후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여타 금융업권의 지급결제시스템 등과의 비교를 통해 보험업계 자금이체기능 방안 확보 논의를 통해 향후 업계 발전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다.

◇ 보험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은산분리’가 관건

전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혁신 차원으로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현재의 핀테크 열풍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IT기술과 금융산업의 융복합을 지향한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전용식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도 이 같은 금융업계의 동향에 맞춰 자금이체기능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법개정 부담, 시스템 구성,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논의하고, 회사 특성별로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 연구위원들은 법개정을 통한 관련 개념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업계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보험사의 업무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자금이체기능이 있는 별도 기관을 자회사 설립 또는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해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고 평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업계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금수취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 자금이체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자금이체기능뿐 아니라 자금이체용 유동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법 제11조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에 계약자를 위해 어떤 유동성을 기반으로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지를 규정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예금수취기관이 아니기에 자금이체를 수행할 유동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예탁할 것을 자통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와 유사한 형태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립방식에 대해서는 여타 관련법에서 규정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사와 관련해서는 소유-지배구조 규정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전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기본적인 인가요건은 일반은행과 동일하다”며 “국내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은산분리 규정이 검토돼야하나 금융자본으로 분류되는 일부 증권사와 증권지주사,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은산분리와 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단순화해 법개정 부담도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는 산업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정 완화 없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보험사들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시스템 유형에 따라 다양한 구축 가능

양 연구위원은 관련 법 개정 논의뿐 아니라 자금이체시스템 유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개념 및 법적 차이 때문에 결제정보 송·수신 및 청산, 지급결제용 유동성 관리, 결제자금차액 정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금융결제원 가입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다면 참여 방식과 설립방식 모두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해야 한다. 관련 IT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보험사 개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지급결제기관으로서 중앙은행에 해당 업무와 관련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의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 역시 이슈라고 봤다. 보험사 자체가 예금수취기관이 아니기에 별도의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이를 산업 외부의 금융기관(은행, 증권금융사 등)에 예탁할 경우 별도의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없으며, 보험사 중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면 해당 은행이 유동성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설립 방식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가 예금수취기관이기에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고유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유동성 관리기관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중앙은행과의 정산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면 직접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은행과의 결제자금 정산은 은행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방식의 경우에는 대행은행을 통해서 중앙은행과 정산을 하는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직접 정산할 것이라는 얘기다.

전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의 증권금융사와 같은 유동성 관리기관도 중앙은행과의 직접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한 대행은행을 경유하고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직접 정산 여부는 설립 요건 등과 함께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지급결제시스템 기대 수익 관건, “결국 주계좌 유치에 달려”

기대수익 및 예상비용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양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자금이체 기능에 따른 수익은 고객의 주거래 계좌 유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관련 비용은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식, 즉 참여 방식인지 설립 방식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봤다.

지급결제나 자금이체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의 기대 수익은 △보험사의 지급수수료 절감 △수수료 수입 △고객 니즈 확대(다양한 고객 유치 수익)에 따른 수익원 다양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급수수료 절감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비하다고 전망했다. 보험사의 지급수수료는 유치한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될 경우에만 절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의 계좌를 유치했다고 해도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 이체가 이뤄지면 은행간 수수료, 고객 수수료, 중개수수료 중 고객 수수료만 절감돼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수수료 수입 역시 유치된 계좌에서 타 금융권(신용카드 대금 등) 또는 기업(신문, 정수기) 등으로 이체 서비스가 발생하면 은행간 수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유치된 계좌를 활용해 지급된 보험금을 다른 보험상품이나 신탁 등의 서비스로 재유치 할 수 있으며,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 개발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이체기능을 통한 수익 창출은 기존 은행과의 경쟁에서 고객의 주거래 계좌를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보험사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접점에서 계좌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 계좌를 유치한다고 해도 고객이 주거래 계좌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수익 창출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보험사 측면에서는 기존 고객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경영구도를 구축한다면 가계와 자영업자를 위한 소액대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금융결제원 가입비 △IT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보험회가 참여 및 설립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연구위원은 “금융결제원 가입비 산출 방식은 공개되지 않으나 자산 및 자본규모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방안 중 참여 방식이 설립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매몰비용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식 통계는 없으나 개별 가입한 금융투자업이 총 4000억원 가량, 서민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들이 각각 200억원 가량의 가입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IT 시스템 구축 비용은 두 방식 모두 금융결제원과 별도의 시스템을 연결하기에 상호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급결제 관련 비용은 참여 방식이 설립 방식에 비해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나 설립 방식의 경우 자본 요건과 규제비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설립 및 참여방법 선택에 따라 보험사의 자금이체기능 방식 달라져

결국 보험사의 자금이체기능 방식은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평가다. 현재 참여 방식이나 설립 방식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보험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주거래 계좌 확보 능력에 따라 자금이체기능 방식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계열 보험사의 경우 계열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금융전업 보험사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은 매몰비용과 사업 확장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에 대한 마케팅 여건만 극복된다면 우월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며 “참여 방식의 경우 기존 고객을 바탕으로 주거래 계좌를 단시간에 충분히 유치할 수 없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비해 사업성이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산업자본 소유 보험사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출자비율과 의결권 비율 제한 등이 경영활동의 제약요인이 될 경우 참여 방식을 적극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금융결제원에의 가입비, 유동성 관리 기관의 선택 등에 있어서 사업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과 관련한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논의 과정에서 사업 모델 간의 유·불리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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