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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캐피탈社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5-02-11 21:50 최종수정 : 2015-02-12 11:37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키로
자산 2조 이상 캐피탈사들 하반기부터 감사위원회 둬야
시장 일각선 적용대상 자산5조 이상으로 상향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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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캐피탈社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이르면 하반기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캐피탈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이 대형 캐피탈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해 건전성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여전법는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카드사만 해당된다.

◇ 자산 2조 이상 캐피탈사 15곳 중 9곳 사외이사 없어

본지가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캐피탈사 15곳 가운데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현대커머셜, 신한캐피탈, 하나캐피탈, 효성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NH농협캐피탈, 케이티캐피탈 등 9곳은 사외이사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특히 자산규모가 22조원대로 국내 캐피탈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자랑하는 현대캐피탈은 사외이사가 한 명도 없다. 자산규모 면에서 6분의1 수준인 비에스캐피탈과 IBK캐피탈이 사외이사를 각각 3명, 2명 둔 것과 대비된다. 감사위원회 역시 제각각이다.

산은캐피탈과 아주캐피탈을 제외하면 대부분 감사 1명이 감사위원회를 대신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머지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현대커머셜, 효성캐피탈, 비에스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12개사는 감사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대부분 감사 한명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카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신의 김성문 감사 한 명이 3개사를 모두 감독한다.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감사는 비상근직이다. 별도의 감사위원회도 없다. 여전법의 감시를 벗어난 캐피탈사들은 상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상법도 여전법과 마찬가지로 자산 2조원이 넘으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장된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KB캐피탈과 아주캐피탈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이르면 하반기부터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될 듯

지금까지 캐피탈업계는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정에서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 때문에 법령을 개정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보험회사와 카드사는 자산 2조원, 금융지주사는 자산 1000억원, 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를 의무화하고,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정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서 논의됐던 사외이사 권한 강화 등을 캐피탈사로 확장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지주계열 모(某) 캐피탈사 CEO는 “대기업이 하락세에 접어들 때 거느리고 있는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사중 카드사에게만 적용되던 사외이사 의무화 조항을 할부금융·리스·신기술금융사(이하 캐피탈사)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한 관계자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부터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왔다”며 “늦어도 상반기 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여전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 선임 대상이 규정돼 있는 시행령 제19조의8 1항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바뀐다. 캐피탈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된다.

다만 여전법 개정 시행령의 적용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외이사 선정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시행 시점은 법제처와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한 뒤 “다만 이르면 하반기부터 여건이 되는 캐피탈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만약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대형 캐피탈사의 내부통제기준이 강화돼 독립경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형 캐피탈사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캐피탈사는 추심이나 예금자 보호 기능이 없고 등록만 하면 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규제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준비해서 따르겠다”고 밝혔다.

◇ 모범규준 적용대상 자산5조 이상으로 상향조정 요구

이처럼 금융당국이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캐피탈업계 일각에서는 모범규준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기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만약 이들 의견대로 자산규모를 조정하면 적용대상 여신전문금융사가 23개에서 12개 내외로 대폭 줄어든다. 8개 신용카드사 외에 캐피탈사 중에서는 현대캐피탈과 아주캐피탈, JB우리캐피탈, 롯데캐피탈 등 4곳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용대상 자산규모를 상향 조정하면 재벌그룹과 오너들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2금융권의 폐해를 시정할 수 없다”며 “자산운용사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은 원래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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