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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잔여포인트 불공정약관 시정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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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08 20:56 최종수정 : 2015-02-08 21:37

탈회고객도 잔여포인트 보상, 고지의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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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탈회한 경우 카드사가 잔여포인트를 보상해야 한다.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잔여포인트 관련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변경된 표준약관을 각 카드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7개 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이용기준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카드사는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로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탈회와 개인정보삭제로 회원정보까지 삭제되면서 회원자격이 상실될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상 포인트 관련 일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여신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토록 해 지난달 30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 중이다. 주요내용은 카드사의 귀책으로 소비자가 탈회한 경우는 카드사에서 잔여포인트 보상하고 탈회 또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잔여포인트 관련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카드사 포인트 약관조항 개선은 이미 개정된 표준약관상의 내용을 카드사의 개별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후속조치다. 우선 카드사들은 고객의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시 소비자에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개인정보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해야 한다.

또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장토록 했다. 2개 이상의 카드를 가진 자가 특정카드를 해지한 경우 해지카드의 잔여포인트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므로 이를 즉시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다.

BC, 롯데, 우리, 하나 등 해당되는 카드사들은 개정약관을 이달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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