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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가맹점들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5-01-14 22:36 최종수정 : 2015-01-20 15:13

연매출 2억~3억원 미만 카드 가맹점 0.34%p 인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1.5% 적용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확대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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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연매출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시행령 개정안의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말(12월 26일)이후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부터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이해당사자들의 이목을 불러 모으고 있다.

◇ 오늘부터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연매출액이 2억~ 3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오늘(15일)부터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또는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표 참조〉 지난해 평균 2.34%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이들 사업자가 이날부터 2.0%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0.34%p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80%대에 해당하는 가맹점들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돼 올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략 28만개 정도인 중소 가맹점들이 연 70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1.5%나 평균 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행법상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2.12%에 대입할 경우 1.6% 정도가 나오지만 카드업계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5년

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날부터 신규로 출시된 카드부터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다. 카드사들이 처음 회원을 모집할 때 미끼용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내놨다가 중도에 없애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출시 후 5년간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다시 말해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카드사들은 천재지변이나 제휴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없게 됐다”며 “포인트, 할인혜택 등 변경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카드 발급 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유효기간(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향후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감소하나

그러나 카드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성익 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이 기존에는 부가서비스의 양·질, 유지기간이라는 두 측면의 조합으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지난해말 개정으로 부가서비스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며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의 양·질 수준이 떨어지는 상품만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연구위원도 “금융당국의 의도는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자꾸 변경을 하니까 고객 피해가 발생, 이를 줄이겠다는 건데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5년 부가서비스 유지 규정을 만들었다”고 지적한 뒤 “카드사들은 서비스를 5년간 유지할 자신이 없으니, 애초부터 하지 말자라는 식이 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일부 카드사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내용을 줄이기 위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업 카드사 한 관계자는 “대기업도 망하는 현실에서 해당 제휴사가 5년간 영속할지, 제휴 조건은 유지할지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난달 26일 여전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일부 카드사는 커피점, 영화관 등에서 할인 서비스를 줄이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유효기간을 다양하게 발급하도록 하는 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성인 연구위원은 “현재 관례적으로 발급되는 5년 유효기간의 카드 대신 1년, 2년, 10년 등으로 그 유효기간을 다양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카드 발급 시 유효기간과 함께 혜택의 지속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동시에 카드사 부가서비스 혜택 경쟁을 통한 선택권도 복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자료 : 금융위원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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