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는 지난 7일 국민 편익 증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2015년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올해 국비지원예산 192억원을 확보, 전년(139억원) 대비 53억원 증가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취약계층 선정기준이 확대 적용돼 당초 예상(480만명) 보다 35% 증가한 650만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 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취약계층 선정기준을 풍수해보험에도 적용한다”며 “총 170만명(기초생활수급자 80만명, 차상위계층 90만명)이 추가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가입절차도 간소화 시켰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기존 3장에서 1장으로 줄인 것. 이는 작성분량이 많다는 주민 및 지자체의 애로사항 호소를 받아들인 조치다.
그밖에 보험요율을 평균 4,2% 인하했고, 약관상 보상하는 재난기준을 기상청의 ‘기상특보’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임종철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예산 증가와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확대로 올해 풍수해보험 사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풍수해보험의 적극적 가입을 통헤 국민 스스로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상품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