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고객 금융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시행됐으며 고객이 KB국민카드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라운지' 메뉴 '카드이용조회' 화면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비스' 메뉴 '기타서비스' 화면에서 이용 가능하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