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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PG사 제휴로 간편결제서비스 가능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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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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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G(결제대행)사는 카드사에 보안·재무적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제휴계약을 맺으면 간편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는 PG사가 카드고객 정보를 저장하려면 개별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PG사가 고객의 카드번호 및 유효기한 저장을 해두면 사전에 입력해둔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여신협회는 결제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온라인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시 간편한 결제방식 도입·확대를 추진 중이다.

카드사들은 협회의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참고해 각 사별 내부기준을 마련 후 PG사와 자율적으로 제휴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또 카드정보 미저장 방식의 간편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PG사와도 제휴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간편한 결제방식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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