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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제자산신탁 '기관주의' 징계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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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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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산신탁이 부적절한 신탁회계 정리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또 아이앤제이투자자문도 계열사 발행 채권 등 소유 한도 비율을 위반하면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제자산시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계처리 위반과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위반 등이 지난 3~4월 종합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국제자산신탁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3월 등 조치를 내렸다.

아이앤제이투자자문도 계열사 발행 채권 등 소유 한도비율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 기관주의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경고 조치를 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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