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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실 반영한 여전법 개정안으로 재추진해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0-06 07:57 최종수정 : 2014-10-07 17:19

‘여전법 개정안’ 캐피탈업계 외면한 일방적 법안 주장
명칭도 여전업 특성에 부합되는 ‘기업지원금융업’으로
금융당국, 입법 예고도 끝난 법안 가지고 뒷북 치냐 ‘불쾌’

캐피탈사로 알려진 여신전문금융업은 말 그대로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지 않고 여신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다. 이들의 주요 고객은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고객 또는 설비리스와 자동차금융 등 은행권과 차별화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이런 캐피탈업계가 최근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 부진 장기화 여파로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규제일변도 정책을 고수해 이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이다. 게다가 지난 8월 26일 입법 예고를 마치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캐피탈업계 종사자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캐피탈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캐피탈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시장환경 여건이 녹록치 않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특히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저축은행보다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라서 인위적으로 이 부문을 축소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일 수 있다.” A캐피탈 CEO

“은행이나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창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창구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미 입법예고까지 마친 법안을 가지고 다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등 뒷말이 많은 것 같다.”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사 등을 하나로 합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까지 이미 마쳤지만 아직 캐피탈업계는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와 법상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기업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특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도입된 이래 17년 만의 변화다.

하지만 캐피탈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이 캐피탈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직결될 우려가 있는 데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과 기업금융 역할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향후 열리게 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에 업계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고, 금융당국은 이들의 돌발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에 기업금융 확대를 중점업무로 보고한 터라 기조 자체가 바뀌긴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 “기업판매활동 지원도 결국 기업금융..판매금융도 동시에 강화해야”

먼저 캐피탈업계와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들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함께 판매활동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핵심 업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캐피탈업계가 지원하는 기업판매활동 역시 기업금융의 일부분이라는 얘기다. 정세종 효성캐피탈 상무는 지난 3월 세미나에서 “기업판매활동 지원도 결국은 기업금융의 일환”이라며 “기업의 운전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판매금융(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은 캐피탈사의 리스, 할부금융 등이 비록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일반대출과 달리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한다는 데 있다. 즉 리스, 할부금융 등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재화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분야다.

실제 자금흐름이 기업(매도인), 매수인(소비자), 여신전문금융사의 3자간 계약에 따라 소비자는 기업에서 만든 재화를 사용하고 기업은 캐피탈사로부터 재화를 판매한 자금을 직접수령해 활용하기 때문이다. 일반 대출은 소비자에 지급된 후 전적으로 소비자판단하에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영업행위 규제없이 비카드 여전사가 자율적으로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거나 특정산업·특정영업에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여신금융협회, 여전업 특성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바꿔야…. 주장

또 여신금융협회나 업계에서는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전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업금융을 제외한 소매금융은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종합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기업지원금융업’으로 변경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금융, 소매금융이 복합화 되는 추세에서 만약 개별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종합여신전문금융업’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판매활동 촉진 포함한 실물경제 지원 강화, 가계대출 확대 방지 등 주요 정책방향과 신기술금융업을 통합하는 명칭을 고려하면 ‘기업지원금융법’이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표 참조>

아울러 캐피탈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면 인위적인 비중규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신금융협회 고위 관계자는 “소매금융 중심 회사가 기업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규제완화, 시설대여범위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리스물건에 대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해 시대변화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범상 시설대여 범위는 기계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제한돼 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캐피탈사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미 입법예고가 마쳤다고 하지만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법제처 등 관계당국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캐피탈사들은 신용대출을 줄이고 기업금융에 특화된 금융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여전업을 카드업과 기업전문 여신업으로 양분하는 것은 정부의 오랜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수정대안 〉
                                                                 (자료 : 여신금융협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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