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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금융 실천… “특성별 지원 펼쳐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9-17 22:46

자산·인프라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활동 이뤄져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9가지의 업계 자율 추진 사항, 2가지의 제도적 추진사항이 담겨 있다. 발표 방안에 따르면 업계는 올해 하반기까지 유관기관/워크샵/임직원 연수 등 모범사례 공유 방안 마련, 자체 채무조정제도 확대,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 제휴,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비이자수익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 중앙회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확대, 소상공인 카드매출 관련 신용대출상품 개발 등을 펼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3가지의 점포설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점설치 인가제 → 신고제 전환,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시 증자 의무 완화,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등을 내년 상반기안에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에 나선다.

금융위 측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업에 충실함으로서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원활하고 탄력적인 자금 공급역할을 기대한다”며 “기존 금융거래 관행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새로운 사업모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동참하지만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기준을 일괄적용하는 것은 업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당국에서는 저축은행업계에서 소상공인 및 서민들을 위한 관계형금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저축은행의 역량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요구”라며 “관계형금융 활성화에는 동의하지만 구조조정 사태를 거치면서 저축은행간 차이가 발생, 이에 부합하는 서민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관계형금융을 추구하지만 기술금융 및 중소기업 발굴·투자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형금융이 더 적합하다”며 “중소형 저축은행에서는 일수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관계형금융, 대형 저축은행에서는 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한 관계형금융 보다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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