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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피탈社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4-08-18 00:11 최종수정 : 2014-08-18 15:30

개인정보의 동의와 안전조치 의무 등 총 23개 항목 검사
행안부와 인터넷진흥원 공동으로 18~28일까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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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피탈社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정부가 롯데캐피탈 등 캐피탈사 16곳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캐피탈업계가 개인정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고객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할 계획이다.

◇ 2주간 걸쳐 캐피탈사 16곳 개인정보 보호 현장조사 실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반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현장 검사반을 구성, 오늘(18일)부터 다음주까지 2주간에 걸쳐 캐피탈사 16곳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장검사와 서면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캐피탈사 4곳을 1개조로 나눠 이틀씩 4차례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표 참조>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받게 될 캐피탈사는 SCP캐피탈, 동부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아프로캐피탈, DGB캐피탈, HP파이낸셜, 스카니아파이낸스, 코스모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두산캐피탈, 롯데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 NH농협캐피탈, RCI파이낸셜, 한국SC캐피탈, 한국캐피탈 등 16곳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성우 수석연구원은 “18일부터 약 2주간 16개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동 현장 검사반은 개인정보의 동의, 수집제한, 처리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직 조치 여부 등 총 22개 법 조항 가운데 10개 조항, 23개 항목을 검사한다.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3년째가 됐다. 박성우 수석연구원은 “개정법에 따라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규모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유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유기간이 지났을 때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최고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이를 즉시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 수단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국내 캐피탈사에 개인정보 관리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스스로 자체 점검을 해 보고토록 했다.

◇ 행안부, 개인정보 유출피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추진

한편 앞으로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유통으로 이익을 본 자에 대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ㅙ 몰수·추징하는 등 법적인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총 1234개 공공기관과 민간 취약업종 191개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상 조치해야 할 사항 중 약 7%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해 피해자들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도 유출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하되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내기로 했다.

특히 지난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안행부는 각종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키로했다. 아울러 각 법률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 법 적용의 혼란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정비학로 했다.

▲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안정행정부는 18일부터 2주간에 걸쳐 캐피탈사 16곳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검사하고자 한다면 현장조사 협조공문을 보냈다.

    〈 캐피탈사 16곳 개인정보 실태조사 일정 현황 〉
                                                                 (자료 : 여신금융협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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