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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드 모집 단속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5-18 13:23 최종수정 : 2014-07-02 22:49

내달부터 카파라치 포상금 5배 증액

6월 1일부터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을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불법 카드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카파라치제도가 개선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해 불법 카드모집에 대응했으나 경품제공을 미끼로 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불법 카드모집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전히 기업형 모집인이 현금이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불법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행락철을 맞아 물놀이시설, 놀이공원 등에서 경품제공을 대가로 한 불법모집 행위가 재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카드3사의 영업정지조치가 해제됨에 따른 카드사간 모집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카파라치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카파라치제도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월평균 11건의 신고접수와 건당 14만원의 포상실적이 미미하다.

이는 홍보부족과 신고기간도 불법모집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도 1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홍보강화와 신고기간을 20일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고 길거리 모집, 과다경품제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타사카드, 무등록 모집을 신고하면 20만원에서 100만원,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렸다.

한편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전방위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기업형 모집인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필요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앞 현금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또 소속 모집인의 모집실태에 대한 감독·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리처로부터 불법모집 신고 접수시 기동 점검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관련법규상 모집인에 대한 자율적 감독책임이 마련된 만큼 실효성 있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철저히 지도한다.

이에 영업부서와 독립된 준법감시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고가의 경품수령 여부 등에 대하여 고객앞 유선 확인을 실시토록 내규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무등록 모집행위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건은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관리·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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