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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겉과 속’다르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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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07 22:38 최종수정 : 2014-05-08 12:25

5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혜택, 거액자산가 공략 역부족
공모주 우선배정 인센티브, 펀드성과 공모주가 주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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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겉과 속’다르다?
시장에 갓 데뷔한 신금융상품인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출시된 지 1주일 사이 약 220억원이 유입됐다. 고등급, 저등급 회사채 사이의 양극화현상으로 일부편입해야 할 핵심자산인 저등급회사채의 유동성이 떨어지며,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공모주 우선배정으로 차별화, 수급차질로 펀드사이즈늘리기 쉽지않아

침체된 회사채시장을 살릴 기대주로 화제를 모았던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가 시장에 출시됐다. 이는 말그대로 저등급채권을 일부 편입하는 펀드다. 자산구성을 보면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이 가운데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먼저 분리과세혜택이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이 아니라 원천세율(15.4%)을 적용된다.

분리과세혜택을 받는 펀드가입금액, 펀드계약기간은 각각 1인당 5000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로 정했다. 때문에 출시 전부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자산가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공모주청약시 10% 우선배정도 알짜혜택으로 꼽힌다. 공모주 10% 우선배정혜택에 따라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어 기존 공모주펀드보다 더 나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호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흥국자산운용이 지난달 21일 내놓은 ‘흥국 분리과세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이다. 지난 1월 1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개발했으며 펀드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공모형’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지속적인 성과를 목표로, 통제된 위험 하에서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얻는다’는 운용철학에 따라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투자하는 BBB+이하 채권도 철저한 분석에 따른 선별투자를 통해 리스크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KTB자산운용은 사모형으로 ‘KTB공모주하이일드분리과세사모’, ‘KTB able공모주하이일드분리과세사모’ 펀드를 출시했다. 이들 펀드들 쪽으로 1주일새 약 227억원이 유입되는 등 펀드환매 속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이다.

◇ 극심한 유동성부족 등 구조적 한계 직면

하지만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의 성공을 점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무엇보다 펀드의 베이스가 되어야 할 BBB+ 이하 회사채가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 부담이다. 실제 BBB+ 이하 회사채가 경우 찾는 사람이나 파는 투자자도 없는 등 극심한 유동성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은 “최근 더블 A등급 이상은 편하게 거래하지만 트리플 B등급은 거래가 끊긴 상황”라며 “대부분 기관들도 채권편입의 가이드라인을 A등급 이상인 채권으로 설정, 신용등급이 그 이하인 채권은 아예 담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내놓은 운용사들은 부여된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이한 점은 타이틀로 내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공모주우선배정혜택에 마케팅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보듯 KTB자산운용은 펀드이름에서 공모주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1호 분리과세 하이일펀드를 출시한 흥국자산운용도 10년여에 걸쳐 축적한 공모주 투자노하우를 차별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흥국자산운용 관계자는 “분리과세혜택을 받는 투자자는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절세혜택에 초점을 맞출 경우 판매고객에 제한이 있다”라며 “반대로 공모주 투자는 주식투자에 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전략으로 잘알려져 다양한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도 “이달부터 시작되는 IPO부터 공모주 10% 우선배정의 혜택이 부여된다”라며 “공모주가 펀드성과를 좌우하는 주된 수익원인 만큼 공모주투자를 차별화포인트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반면 분리과세혜택으로 자산가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애초 금융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약 19만명(2013년 기준)으로 출발초기 설정액이 약 9500억원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혜택범위를 제한하는 등 절세혜택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자산가들 사이에 ‘하이일드펀드’붐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채권운용 전문가는 “지난 2007년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혜택은 펀드당 1억원의 한도로 줬으며, 10개 펀드를 가입하면 그 한도는 1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자산가들에게 실질적인 분리과세혜택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이번 분리과세혜택은 펀드숫자가 아니라 인당으로 제한해 돈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유인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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