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일 해솔저축은행에 대해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4월 30일 웰컴론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웰컴론은 예신저축은행의 상호를 ‘웰컴저축은행’으로 변경해 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해솔저축은행의 계약이전의 경우 5월 2일 영업 종료 이후 효력이 발생해 ‘영업 중단 없는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해솔저축은행 예금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7일부터 웰컴저축은행(구 예신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 그대로 동일하게 거래하면 된다.
한편 해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으며, 후순위채권자는 906명, 투자규모는 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1층에서 불완전 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민원 중 사실관계조사 결과 판매회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저축은행과 민원인에게 조정을 권고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축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