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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 6월 시행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4-16 21:48 최종수정 : 2014-04-17 00:12

금감원, 불완전판매 근절 목적으로 도입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 6월 시행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부가서비스 조건이나 개인정보 관리 유의사항 등이 담긴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약관내용 설명의무가 소홀하다고 판단하고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 참조>

그동안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약관내용을 제대로 알렸다는 확인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어 관련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표준약관의 글자크기가 작고 분량이 과대해 소비자가 거래조건 등을 숙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과 유의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도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용카드 핵심설명서에는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안내 문구가 상단에 표시된다.

설명서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해 소비자가 다른 설명자료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장 분량에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했다. 핵심설명서에는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 카드 갱신발급 사항, 연회비 청구 및 반환과 이용한도에 관한 사항,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관련 사항, 개인정보 변경사항 통지에 관한 사항, 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 관련사항이 기재됐다.

특히,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비자로 하여금 핵심설명서를 듣고 이해했다는 동의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모집인도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핵심설명서 상에 자필로 기명날인해야 한다.

또 모집인은 카드 모집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와 상품안내장(리플릿)을 제공하고 소비자 및 모집인이 서명한 핵심설명서(2부) 중 1부는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카드사가 보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김호종 여전감독2팀장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알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으며, 민원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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