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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부가세 부과, ‘형평 논란 대두’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3-26 20:55 최종수정 : 2014-03-27 08:46

국세청, 스틱 역외펀드 관리보수 부가세 소급 적용
VC업계, “국내 펀드와 형평성 어긋나 부당한 조치”
중기청, 정당한 행정절차 진행 “제도 부당성 파악 중”

국세청이 최근 역외펀드 관리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벤처캐피탈(이하 VC)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VC업계의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VC업계에서는 최근 세수부족에 따른 형평성이 어긋난 과세라고 주장한다. 반면 과세당국은 국내법상 역외펀드는 부가세 면제항목이 아니라고 말한다.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VC와 관련된 모든 당국 및 업계가 이 문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작년, 스틱 당기순익 27억 적자… “성과보수 감소 및 부가세 과세 기인”

26일 VC업계에 따르면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은 작년 하반기에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펀드의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 받았다. 스틱 측은 역외펀드 관리보수 관련 부가세 54억원 납부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스틱 관계자는 “이번에 부가세를 추징 받은 펀드는 총 3개”라며 “관련 조사는 작년에 시작해 부가세 과세 통지는 작년 하반기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가세 과세는 성과보수와 함께 스틱의 작년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부가세 부과 효과는 영업이익에서 잘 드러난다. 작년 스틱의 영업이익은 16억원 적자를 나타내 전년(124억원 흑자) 보다 140억원이 줄었다. 스틱에 따르면 작년 판매·관리비용은 225억원을 기록했다. 작년에 169억원을 나타낸 것을 비춰볼 때 56억원 늘어난 수치다. 부과받은 부가세가 54억원인 것을 비교할 때 영업이익에 이번 과세가 적자전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성과보수 감소와 부가세 과세 등의 영향으로 스틱의 작년 당기순익은 27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97억원 흑자) 보다 127억원 급감했다.

스틱 관계자는 “부가세 부과와 성과보수의 감소로 인해 작년 당기순익이 많이 줄었다”며 “특히 부가세 과세는 적자전환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과보수 감소 여파는 영업수익에서 나타난다. 작년 스틱의 영업수익은 21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305억원) 대비 87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는 투자조합 수익이 100억원 이상 줄은 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작년 스틱의 투자조합 수익은 143억원으로 전년(254억원) 대비 111억원 감소했다. 관리·성과보수를 의미하는 투자조합 수익에서 관리보수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성과보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 스틱 관계자는 “투자보수 수익은 관리·성과보수가 주를 이룬다”며 “재작년에는 만기 청산이 되는 펀드들이 존재해 성과보수가 일정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수익이 감소한 것은 성과보수의 존재 유무가 이유”라며 “이를 제외하면 작년과 유사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 VC업계, “이번 과세는 형평성 어긋나”… 국세청, “정당한 부과”

스틱이 관리보수 부가세 부과로 인해 실적에 악영향을 받은 가운데 VC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과세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미 청산된 펀드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는 입장이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이번 역외펀드 부가세 부과는 업계 최초의 사례로 국세청은 이에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청산이 됐거나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펀드까지 부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운용펀드 및 역외펀드 모두 스틱이 운용사다”며 “결국 이를 다르게 판단해 부가세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며, 같은 운용사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스틱 관계자도 “관리보수 부가세 부과는 국내 VC펀드에서는 면제되고 있다”며 “그 연장선으로 그간 업계에서는 역외펀드 또한 면제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로 인해 역외펀드 관리보수 부가세 부과에 대해 VC업계에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입장표명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이번 과세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한국기업의 소득인 만큼 부가세 부과는 당연하다는 얘기다. 국세청 측은 “그간 스틱이 역외펀드를 운영하면서 거둬들인 관리보수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해외 소득임으로 이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며 지난 7년간 납부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소급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중기청, “국세청·업계 논리 타당”… 향후 상황 지켜봐야

한편, VC업계를 소관하는 중소기업청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행정상 절차가 정당하고, VC업계가 반발하는 논리도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 섣불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국세청의 절차를 우선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박종찬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역외펀드 관리보수 부가세 부과는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통해 정당한 행정절차로 집행한 것”이라며 “현재 관련 상황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파악되는 부분은 과세행정이 아닌 제도적 불합리성”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향후 불합리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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