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은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34.9%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더 높은 금리로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들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이 갱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J트러스트 그룹은 연 34.9%를 초과해 정상거래 중인 모든 고객에 대해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차기 상환일 이후부터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KJI대부금융의 고객 약 6만1000여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KJI대부금융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연간 50억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객만족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집행했다”며 “향후 고객서비스와 컴플라이언스를 강조하는 대부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