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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펼쳐라’ vs ‘현황 맞지 않아’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3-12 20:53 최종수정 : 2014-03-18 15:52

금융당국, 기업금융 중심의 여전업 개편 필요
업계, 판매금융과 기업금융 동시 발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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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펼쳐라’ vs ‘현황 맞지 않아’
여전사들의 핵심업무 초점을 기업금융으로 전환시키는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업황과 다르다’고 말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업종간 칸막이 제거 및 리스, 부수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금융 지원 여전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황이지만, 관련 시장이 정체돼 확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우려다.

지난 10일 열린 ‘여신전문금융법 체계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논의됐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여전법 체계 개편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기업금융을 핵심업무로 하는 체계 개편 추진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업계에서는 리스크부담이 높은 가운데 현황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 금융당국 “여전사, 기업금융 선봉장 기대한다”

이날 열린 세미나의 주요 골자는 여전사의 ‘핵심업무’ 정의다. 금융당국에서는 기업금융을 핵심업무로 정의해 여전사들이 이에 맞는 영업을 펼치기를 권유한다.

이를 위해 우선 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의 업종간 칸막이 제거를 실시할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카드업은 허가제인 반면, 그 외 여전업은 등록제로 동일법내 진입규제를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카드업이 여타 여전업과는 상당한 업무 차이가 존재, 이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카드업 외 여전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해 리스·할부·신기술금융 등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할 경우 자금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토탈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여전업의 차별화를 꾀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크게 2가지 부분의 체계 변경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금융 여전사 확대를 위한 등록요건 완화 및 최소의무투자제도 도입, 조건부 개인여신과 무조건부 여신의 구분 없이 기업금융을 핵심업무로 한정하자는 것. 이번 세미나에서 드러난 정부당국 입장을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핵심업무 재설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4개안 중 3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3안이란 조건부 여신과 무조건부 여신에 관계없이 핵심업무를 기업으로 한정, 기업에 대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대신 개인여신은 비핵심업무로 구분해 일정비율로 제안해 확대를 억제하자는 안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것은 여전업계가 기업여신 토탈서비스를 중심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소비자금융을 부수업무로 정의하더라도 본업무를 영위하면서 충분히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전업계를 살펴보면 개인여신 등 부대업무 비중이 너무 과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한 것처럼 핵심업무를 기업에 한정해 넓게 인정하면서 개인신용대출을 20~30%로 한정하는 것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전반적인 기틀이 갖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사들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영업을 영위해야 하는 이유로 최근 어려워진 TM영업및 중개인 채널을 들었다. 향후 정책방향 기조를 예측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조가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사들이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하는 가계대출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할 때 기업금융으로 핵심업무에 초점을 맞춰 영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금융 여전사 확대를 위해서는 신기술금융업 등록요건을 낮추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업금융 영업만을 추구하는 조건으로 신기술금융업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자는 얘기다. 여전업의 실물경제 및 기업금융 지원 강화라는 법체계 개편 취지에 따라 관련 여전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창투사 역시 기본 자기자본제도를 충족할 경우 여신업무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벤처투자와 신기술투자는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따로 운영되고 있다”며 “창투사들이 기본자기자본요건을 갖추면 여전사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해 기업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의무투자제도 또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여전사들은 자동차금융에 한정해 영업을 펼치고 있다. 기업금융 활성화라는 정부 취지에 맞게 신기술금융사를 포함한 여전사들에게 의무투자 비율을 부과, 신기술투자 등에 간접투자가 가능토록 허용하자는 것.

이 박사는 “직접투자 역량이 있는 여전사는 직접투자를, 투자역량이 부족해 직접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토록 허용함으로써 여전업내 일정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신기술투자조합 운영 여전사의 경우 최소의무투자 비율을 설정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금융 중심, 업황에 맞지 않다”… “판매금융과 동시 강화 추구해야”

반면 업계에서는 기업금융을 핵심업무로, 개인여신을 비핵심업무로 정의하는 것은 업황에 맞지 않는 의미라고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최소의무투자 비율 도입, 레버리지 규제 비율 강화 역시 선별적 도입 등을 통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업계에서 경기변동성이 민감해 부실위험이 높고, 시장규모가 작다는 것을 이유로 기업금융 중심의 체계 개편을 반대한다. 기업금융에 집중했을 경우 경기 불확싱성이 지속되는 국내 경제 현황에 비춰볼 때 여전사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 업권에서도 전통적으로 기업금융을 취급했던 곳들이 소매금융으로 사업방향을 바꾸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신한·산은캐피탈 등이 기업금융에서 소매금융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기업금융이 경기변동성에 민감한 가운데 소매금융은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보장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전업계가 보유한 조건부 개인여신 심사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 또한 기업금융 중심의 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가 보유한 자동차금융, 내구재 할부 등 십수년간의 조건부 개인여신 취급을 통한 노하우는 여타 업계와 우위에 있다. 이뿐 아니라 전문인력, 시스템 등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들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여전업권의 핵심역량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세종 효성캐피탈 상무는 “기업금융은 경기변동에 민감해 경기 위축시 여전업의 성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그간 판매금융 지원이 여전업의 오랜 핵심업무였던 것을 감안해 기업금융 중심의 여전법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 경쟁 환경 구축을 골자로 한 1안, 조건부금융을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2안 등도 현실에 맞지 않다”며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하자는 3안의 경우 여전사들의 리스크부담 강화와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조건부 여신 및 기업금융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4안으로 여전업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전업계가 지원하는 기업판매활동 역시 기업금융의 일부분이라는 얘기다. 여전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운전자금 지원뿐 아니라 판매금융(조건부 개인여신에 포함)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상무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판매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핵심업무로 하는 4안이 가장 적합하다”며 “기업판매활동 지원도 결국은 기업금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금융과 판매금융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이 여전업 특성에 가장 부합한다”며 “무조건 개인여신을 비핵심업무로 규정해 일정비율 이하로 취급할 수 있다면 경기에 민감한 기업금융 위축시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소의무투자 비율 도입, 레버지리 규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최소의무투자 비율이 도입된다면 자동차금융에서 세일즈파이낸스 업무를 영위하는. 즉 캡티브사들의 설립 이유가 사라진다는 의견이다. 세일즈 파이낸스에 지원하는 것이 여전사 고유특성으로 맞지 않다는 것. 설비·오토리스, 기업대출, 투자, 할부금융, 개인대출, 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전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하기에 여전사는 선택과 집중에 의거해 특정상품을 취급할 수 없는 환경도 그 근거다. 신기술금융을 영위하지 않는 여전사에게 까지 의무적으로 투자비율을 부과한다면 과당경쟁과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레버리지 규제 강화 역시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정상품을 취급하는 여전사의 현황을 비춰볼 때 선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설장비, 금융, 리스사업에 특화된 여전사에게 레버지리 규제를 강화한다면 사업 확대를 억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상무는 “신기술투자에 대해 관계가 없는 캡티브사 등에게 의무투자 비율을 부과한다면 준조세 성격을 띄게 된다”며 “잘못될 경우 외국계 캡티브의 경우 통상마찰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레버리지 규제 강화는 부동산 PF대출 등과 같이 선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향후 부실징후가 발생되는 경우에 규제를 적용해야지 여전업 고유 업무까지 이를 적용한다면 관련 사업의 축소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10일 열린 세미나에서 당국 및 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가운데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를 비롯해 이윤수 금융위 중소서민과장, 황유노 현대캐피탈 부사장, 정세종 효성캐피탈 상무 등.

                       〈 여전업 체계 개편 제시안 개요 〉
                                                         (자료 : 여전업 체계 개편 세미나)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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