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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정보 활용한 대부업체 처벌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2-26 22:16

고객정보 유출로 벌금형 이상 징계 받으면 ‘영업정지’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내년 시행

불법 개인정보 활용한 대부업체 처벌 강화
앞으로 전국적 영업망을 갖추거나 대기업 계열인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을 직접 받게 되고, 대주주 계열 대부업체는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만 대주주 등에 신용공려를 할수 있고 금융사 계열 대부업체는 신용공여가 전면 차단된다.

또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활용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고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보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이 반영됐다.

◇ 금융당국, 대형 대부업체 직접 관리감독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업형태에 따라 대부업이 대부전문업과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나뉜다. 이중 2개 이상 시·도에서 대부전문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자, 대기업·금융기관 계열의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표 참조〉

이들 광역대부업자를 제외한 1개 시·도에서 대부전문업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지금처럼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면 된다. 영세업자 난립을 방지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주거용도 건축물이 아닌 고정 사업장을 확보해야 한다.

◇ 보호감시인 선임 의무화, 레버리지 규제 도입

임직원 결격사유도 도입한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대부업자는 영업정지에 처해지고 향후 5년간 대부업을 등록할 수 없다.또 대부업체 임직원이 개인정보 유통 활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면직 처리하고 5년간 임직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보호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했다. 광역대부업자는 법령 준수와 고객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기준을 담은 규정을 수립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둬야 한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금융회사와 달리 대부업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수사기관 경력이 있는 자를 보호감시인으로 임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부업체, 계열사 자금지원 창구화 ‘원천 차단’

레버리지 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무분별한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사처럼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할 방침이다.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 동양사태 당시 계열 대부업체가 다른 계열사를 편법으로 지원해 투자자 피해를 키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기업이나 금융사 계열 대부업자가 대주주 등을 상대로 자금거래나 자산운용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신용공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일례로 대기업 계열 대부업자는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액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전체 1만여개 중 60∼7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시도에 등록해있는 2개 시도 영업 대부업체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 대기업과 금융기관 계열 대부업체 등의 광역대부업자는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로 금융위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26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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