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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유출정보 활용 대부중개업자 적극 퇴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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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해킹 또는 불법 유통된 정보를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자 퇴출에 나섰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7일 서울 은행회관(국제회의실)에서 200여명의 대부중개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정보 사용금지 서약식'을 갖고 '불법정보 사용 대부중개인 신고포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부협회는 참석한 대부중개업자에게 '3월말까지 텔레마케팅 영업 중지' 등 정부의 행정지도 사항 등을 전달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또 '불법적으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대출중개 모집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불법 정보 사용 금지 서약식'을 실시했다.

한편, 대부협회는 27일부터 '불법 대부중개업자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해킹 또는 불법적으로 습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대출중개를 하거나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포함)를 신고, 사법기관에 의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범죄 규모에 따라 신고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신고기간은 27일부터 1억원의 포상금이 소진될 때까지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석승 대부협회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가 대부중개업계의 내부 직원의 고발을 촉진시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불법 정보의 유통과 매매 관행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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