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27일 서울 은행회관(국제회의실)에서 200여명의 대부중개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정보 사용금지 서약식'을 갖고 '불법정보 사용 대부중개인 신고포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부협회는 참석한 대부중개업자에게 '3월말까지 텔레마케팅 영업 중지' 등 정부의 행정지도 사항 등을 전달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또 '불법적으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대출중개 모집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불법 정보 사용 금지 서약식'을 실시했다.
한편, 대부협회는 27일부터 '불법 대부중개업자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해킹 또는 불법적으로 습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대출중개를 하거나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포함)를 신고, 사법기관에 의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범죄 규모에 따라 신고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신고기간은 27일부터 1억원의 포상금이 소진될 때까지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석승 대부협회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가 대부중개업계의 내부 직원의 고발을 촉진시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불법 정보의 유통과 매매 관행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