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생사기로에 선 중소형 대부업체 ‘어쩌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12-26 00:06

역마진 등으로 인해 폐업이나 음성화될 가능성 높아
대부업협회 “불법 사채시장 활개 칠 수도…,” 지적
“대형사 위주로 국내 대부업 시장 재편 가속화될 듯”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생사기로에  선 중소형 대부업체 ‘어쩌나’
내년 상반기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4.9%로 내리는 대부업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대부업계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들은 최고 이자율이 인하하게 되면 대부업 시장이 음성화되고 결국 저신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자금 조달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불법 고금리 사채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최고금리 인하, 대부잔액 축소 등으로 대부업체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았다. 또한 살아남은 대형 대부업체들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출 심사를 강화해 저신용자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이번 금리인하를 환영하면서도 비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이자수취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부업 최고 이율 내년 4월부터 34.9%로 제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 39%에서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4월부터 연 34.9%의 이자율 상한선이 적용될 전망이다.

2011년 6월 연 44%에서 연 39%로 5%p 떨어진 지 2년 만에 최고 이자율이 4.1%p 추가로 내려가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 대부업법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법안으로 정식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 금리 인하는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추진됐다.

특히 민주당은 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가 연 30%로 규정된 점을 들어 대부업 최고금리도 연 3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너무 급격한 인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진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진짜 어려운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부칙으로 삽입된 상한선 연 34.9%는 ‘더 내리자’ ‘그만 내리자’며 줄다리기를 한 정부와 여·야 간 타협의 산물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라 현재 개인신용대출 이용자 429만명 가운데 264만4000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1인당 13만1000원씩 총 347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부정적 효과도 우려된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32만4000명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 중 11만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 465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당초 금융위가 최고이자율을 39%에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유다. 이에 대해 정무위는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을 담아, 금융당국이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대부업 개정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과 같은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일부 관철된 셈이다.

여야는 이번 대부업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년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금리인하로 인한 불법 사금융 즉 암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2년 후에 다시금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복안인 반면, 민주당은 2년 뒤 재논의를 통해 지난 총·대선 공약대로 30%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 봄께 이번 개정안의 일몰이 돌아오면 여야 간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 연말처럼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 대부업 금리인하시 ‘저신용자들 금융경색’ 우려

대부업계는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의 지나친 이자 제한 규제가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이용자 중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최대 4%p 이자 절감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대출을 받기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올 10월말 기준으로 대부업 이용자 중 7~10등급 저신용자의 비중은 81%를 차지했다. 이들의 대부건수는 250만건이며, 대부잔액은 8조6000억원 규모다. <표 참조>

저신용자들은 대부분 300만원 정도를 3~6개월 정도 사용하는 생계형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 관계자들은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는 저신용자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실제 2년전 금리를 인하했을 당시에도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신고가 급증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39%에서 34.9%로 조정됨에 따라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연쇄 폐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가 늘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은 어려워질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자율 하락으로 기존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사채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2007년 1만8500개였던 등록 대부업체는 올해 11월 말 기준 9487개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2007년 49%였던 최고이자율이 2011년 39%로 줄어들면서 최고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등록한 대부업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선 사무국장은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원가금리가 평균 33.7%”라며 “소형사는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이자율 하향 조정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대부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업자로 전환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업계는 일본에서 금리인하 이후 대부업 대출은 대부분 집계되지 않는 불법사채로 빠져나갔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돼 최고이자율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올해 3월 대금업계 개인 대출잔액이 2006년 20조9005억엔이던 것이 6조7787억엔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인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길게 보면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자율을 낮췄어야 했다”며 “중·소 대부업체에 발생하는 피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대부업시장,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듯

이번 조치로 중소형 대부업체가 대거 몰락해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경우 신용대출 금리가 낮고 접근성이 좋은 대형 대부업체(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론, 바로크레디트, 리드코프)로의 고객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고객을 기반으로 비용은 최소화하며 마진 폭은 높이는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중소형 대부업체 사장은 “최고 금리가 인하될수록 현재 60% 수준인 ‘빅5’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지난해 이어 올 상반기에도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에 빠져있는 중소형 대부업체를 인수, 몸집을 키웠다. 일례로 지난해 앤알캐피탈대부는 리드코프 계열로 편입됐으며 마리모대부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채권을 매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계 대부업체인 J트러스트가 자회사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을 보유한 베르넷크레디트대부를 인수하기 위한 실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부업계가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영업력도 갈수록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지난 6월12일부터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5%로 낮아지면서 영업인에 의존하던 기존 영업방식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은 물론 광고 확대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로 영업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들은 일부 저축은행들보다 금리가 낮은 20%대 금리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유출을 부축이고 있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금리인하 등을 무기로 대부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대부업 등록여건 강화 등 대부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에서는 시장에서 도태된 중소형 대부업체들 상당수가 사채시장으로 편입됐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재선 사무국장은 “현재 수익악화 등의 이유로 대부등록증을 반납한 대부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폐업하기 보다는 사채시장으로 숨어들어 고금리 영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