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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내부통제 평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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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24 22:00 최종수정 : 2013-12-16 18:36

감사 독립성 제고에 초점…2015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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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내부통제 평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
금융감독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 구축을 완료했다.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핵심은 상근감사와 감사인력의 독립성 확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저축은행 퇴출은 주로 대주주 사금고화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대출의 부실화에 기인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감사의 견제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저축은행 중앙회 및 저축은행 6개사와 함께 T/F를 구성해 내부통제 평가모형 구축을 추진해 왔다. 평가모형은 이미 구축됐으며 상근감사 선임 등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은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평가영역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감점항목 등 4개 영역이며 총 27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성했다.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선 상근감사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하고 상근감사가 보조인력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 확보에 포커스를 맞춰야한다. 임직원 중 감사인력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는 등 ‘통제환경’이 적정하게 조성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및 금감원 내부자료 등을 이용해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가등급이 높은 저축은행이 주요 건전성 지표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향후 금감원은 평가등급이 낮은 저축은행에 대해선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검사주기 단축, 검사인력 증원, 검사기간 연장 등 사실상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남준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내부통제 평가모형에 의한 저축은행 평가는 내년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내부통제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감사업무 독립성 제고 및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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