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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전자어음 시대 열리나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27 22:13

실적 증가세… 금액기준 315% 급증
참여 금융기관·이용자도 늘어

본격적인 전자어음 시대 열리나
전자어음이 지난해 9월 첫 개통된 이래 올해 2분기 최고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자어음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결제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2분기 중 전자어음 이용현황’에 따르면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전분기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126.6%, 금액기준으로 31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자어음시스템 참가기관과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보 강화 및 결제 편리성 원인 = 올해 2분기 중 전자어음 이용실적은 전자어음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결제 편리성이 알려지면서 올해 1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총 1761건, 849억6000만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126.6%(984건), 금액기준으로 315.1%(645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할인규모는 총 497건, 225억6000만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건수기준 122.9%(274건), 금액기준으로 210.5%(152억9000만원) 증가됐다.

◇ 14개 금융기관 참여 = 지난해 9월 전자어음시스템이 개통된 이래 참가은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14개 국내 은행이 전자어음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월말 현재 전자어음 발행인으로 등록한 기업은 99개, 수취인으로 등록한 기업은 2501개다. 이는 지난 3월말에 비해 발행인 등록기업은 25.3%(20개), 수취인 등록기업은 58.6%(924개)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기업은행을 통해 등록한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발행인 등록은 기업만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행, 수취, 배서, 할인 등 전자어음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취인 등록은 기업 및 개인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자어음의 발행을 제외한 여타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 전자어음이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해 도입된 전자지급수단으로 실물어음과는 달리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의 어음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약속어음이다.

                 <전자어음 이용자 등록 현황>
                                                                        (자료 : 한국은행)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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