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보측은 2001년 발행당시의 코스닥 지수가 80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에 지수가 80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손실규모가 6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신보측은 현재 기술신보의 보증을 통해 P-CBO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 자금사정 등의 실태파악을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돼 코스닥 지수가 80수준을 회복해 P-CBO의 부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P-CBO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 P-CBO 만기도래 현황
P-CBO란 신용이 낮거나 회사규모가 작아 개별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으로 여러 회사가 각각 발행한 회사채를 자산유동화회사에 팔고 자산유동화회사는 이를 하나로 묶어 신용보증기관 등의 보증을 통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사채를 담보로 P-CBO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시장에 내다 팔아야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년 만기때까지 코스닥 지수가 현재 50을 밑도는 수준에서 발행당시의 80수준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P-CBO의 만기도래는 내년 5월(3618억원)을 시작으로 6월(3539억원), 8월(3029억원), 10월(4716억), 11월(3170억원) 마지막으로 12월(1112억원) 등 총 2조원대의 규모다.
■ CRC업계 "누이좋고 매부좋고"
CRC는 채권을 일정규모로 묶어 파는 식의 부실채권(NPL) 매각과 P-CBO가 전환사채인 만큼 채권 인수 후 출자전환을 통해 부실한 벤처기업들을 회생시켜 M&A시키는 방법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CRC가 강력한 구조조정 수단을 동원,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 만큼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술신보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CRC들이 이들 벤처기업들을 인수 후 다른 벤처기업들과 M&A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으므로 최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선별된 벤처기업을 집중육성 해야한다"는 정부의 정책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또 최근 벤처기업 M&A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됐고 정보통신부가 벤처기업들의 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1200억원 규모의 펀드에 출자하는 등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P-CBO를 CRC가 매입하면 이를 회수하거나 벤처기업을 구조조정시켜 채권의 액면가는 기술신보에게 돌려주고 초과수익만 CRC가 가져가는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기술신보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기술신보는 현재로선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하 기금법)<표참조>상 P-CBO를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신보의 한 관계자는 "P-CBO 매각은 기금법상 기술신보가 채권발행시 보증을 한 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기술신보가 대위변제의무를 지니게 되고 동시에 구상채권자가 되면서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며 "기금법상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채권을 살 때 감면 또는 출자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상 P-CBO를 매각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또 기술신보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채권처리에 관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대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있다.
채권 보증에 관한 사채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에 채권을 양도시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지만 발행 당시 기술신보가 채권 처리에 관해서는 벤처기업에 동의를 구할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의 경영진과 최대 주주의 동의 없이 기술신보의 의지만으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돼있다.
또 기술신보가 P-CBO의 대위변제를 보증한 것이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벤처기업이 적대적 M&A에 노출될 경우 기술신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기술신보의 한 관계자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재무구조조정과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CRC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P-CBO만기에 따른 손실과 이를 발행한 벤처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CRC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술신보 입장에서 중소기업청이 출자자로 나서는 구조조정전문조합에 P-CBO를 발행한 벤처기업들도 투자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CRC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애물이 하나 제거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조합의 위탁운용회사로 선정된 CRC는 운용계획과 회사를 평가한 뒤 사업파트너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철저한 심사와 협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CRC가 하나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CRC측에서 P-CBO에 관해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시장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CRC협회 차원의 채널을 마련하거나 업계 리딩 컴퍼니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신보는 벤처기업의 회생을 전제로 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2002. 8.26신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3.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홍성모·한기진 기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