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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위장계약 증가 ‘조짐’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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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29 23:01

배상책임, 상금보상보험 손해율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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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영업으로 부실 계약 증가 우려



해외 재보험시장에서 국내 보험상품에 대한 위험이 점차 높아지면서 요율 구득이 거절되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어 손보업계에 위장계약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재보험사들에 의하면 손해보험사의 특종보험군중 금융기관임직원배상책임보험과 상금보상보험 등 국내 손해율이 나쁜 상품에 대해 해외재보험사들의 요율 산출이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임직원배상책임보험은 은행, 증권, 투신사 등 금융사들의 임직원이 금전 사고를 일으켜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IMF이후 유망한 특종상품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은행의 횡령사고도 늘고 있어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

PWS의 정연하 대표는 “이 상품의 손해율은 적어도 200%가 넘어갈것”이라고 예상하고 “재보험 시장은 수요, 공급이 대체로 냉정한 시장이다. 국내 보험사와 금융사들이 현실적인 보상금액과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으면 당분간 요율을 구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높아진 보험료 때문에 손보사들과 금융기관들은 이 상품의 판매와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편법으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해외에서 정확한 요율을 받아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기존 요율서를 변형해 요율을 제시한 후 나중에 재보험 처리가 안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고스란히 보험사가 떠 않게 될 판이다.

한편 상금보상보험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프로모션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진 경우이다. 시행초기 SK텔레콤의 마케팅 전략으로 화이트크리마스 보험으로 불리면서 손보사들의 대표적인 제휴 상품으로 자리 잡았던 이 상품은 지나친 마케팅 남발로 요율구득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계자는 “상금보상보험의 경우 마케팅 과정에서 비밀 유지가 중요한데 국내 보험사들의 경우 너무 이를 내세워 모랄리스크가 높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의 마케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특종보험 상품의 요율 구득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정원 기자 pj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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