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인터넷에서 자필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녹취시설 구축비, 우편비, 상담원 인건비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 인터넷 거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전자거래 약관 및 인증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올 1월 전자보험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작업을 끌어오고 있다.
금감원은 업계가 제출한 전자보험 기본약관을 검토하고 생 손보협회에 제시했지만 이후 공정위와 학계에서 이견을 보여 시행이 연기됐다.
손보협회의 관계자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전자보험거래 기본 약관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공정위와 학계 교수들로 구성된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인터넷 보험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보험거래 기본 약관 시행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라인 자동차보험 회사의 경우 자필서명 문제로 녹취, 우편, 팩스 등을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크다.
또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완결될 경우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인건비도 있어 비용 절감을 위해 시작한 사업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보험은 자필서명을 받아야만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원격지 거래로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위해 녹취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팩스나 우편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의 경우 자필 서명을 받기 위해 녹취 후 반송 엽서를 보내 서명을 받고 있으나 반송율은 50%를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정원 기자 pjw@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