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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굿모닝증권 주식매수청구권 고심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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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02 12:23

조정 가능성 높아…영업용 순자본비율 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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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무산 우려…새로운 매수청구권 가격사용 검토



신한지주회사가 굿모닝증권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과 관련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지주가 이같은 딜렘마에 빠진것은 현재 굿모닝증권의 자금 여력을 고려할 경우 주식시장이 약세를 지속하게 되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매수청구권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는 지분율 30%이상인 신한지주회사가 매수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금감위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더구나 매수청구권이 영업용순자본비율 150%를 위협할 정도로 몰릴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경제연구소 이승주 차장은 “신한지주회사 보유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굿모닝증권 투자가들이 전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금액은 약 8645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비해 굿모닝증권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감독기준 150%를 유지하는 한도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약 3418억원으로 투자자 전원이 행사하는 청구권 가격의 4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굿모닝증권의 작년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은 742%이다.

따라서 굿모닝증권 주가가 매수청구기간인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도 계속 약세를 보일 경우 매수청구권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신한지주회사 관계자는 “비록 주가가 낮더라도 가격 조정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매수청구권이 영업용순자본비율에 타격을 줄 경우에는 자신할수 없다”며 “그렇지만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만일 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감당키 어려울 정도라면 이번 합병을 부결한 후 당일 즉시 합병 결의를 통해 새로운 매수 청구권 가격을 형성하는 방법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굿모닝증권의 매수청구권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신한증권과의 합병은 이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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