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계약자와의 통화녹음만으로 자필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고쳐 내달중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청약내용과 보험료납입 약정내용 등을 음성녹음하더라도 사후에 우편이나 팩스, 대면(對面) 등을 통해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통신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음성녹음을 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사후보완 조치인 자필서명을 면제토록 한 것이다.
이처럼 보험가입 절차가 더욱 간소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모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통신판매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해상은 이런 규제완화에 발맞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도 전화 녹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녹음시스템` 가동을 준비하고 제일화재도 자동차보험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통신판매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