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손해보험 범위요율제 조정 범위 축소`- 금감원

송정훈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11-20 11: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의 범위요율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는 대신 요율 조정 가능 범위를 현행 30∼40%에서 10∼20%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손해보험회사들이 범위요율제를 근거로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벌여왔으나 이를 폐지할 경우 보험료 자유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범위요율제를 완전폐지하는 대신 상하한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범위요율제란 개별 보험사들이 자체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토대로 정한 특별 요율 한도내에서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료를 임의로 수정해 가입자에게 적용 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당초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이후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위요율제를 폐지, 보험료를 수시로 재조정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최근 교보자동차보험의 15% 할인 상품 판매공세로 위협을 받자 보험료 할인 근거가 없어질 것을 우려, 범위요율제 폐지방침 철회를 요구해 왔다.

금감원은 손보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 30∼40%의 요율 조정 상하한폭을 10∼20%로 축소할 방침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