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돈 대구대학교 보험금융학과 교수는 16일 한국보험학회 세미나에서 `저금리시대의 생명보험산업의 위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리 생보업계는 아직 이같은 대책을 강구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금리역마진은 과거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높은 이율이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해소방안`이라며 `현행 보험업법 16조에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계약의 예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은 기존계약자의 역마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보험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