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가 편중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 한도 확대 등 보험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감안해 유연한 감독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15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의 FY93~FY00 기간을 대상으로 한 자산 포트폴리오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자산운용 규제가 특정 자산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는 생보사에 대한 투자자산별 한도규제의 실질적 효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자산운용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산운용 규제 분석을 위해 현·예금, 주식, 채권, 대출, 부동산, 해외자산 등 생명보험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를 6개로 구분했다.
여기에 자산운용에 대한 비율규제하의 최적 투자프론티어와 비율규제를 제거했을 경우의 최적 투자프론티어를 도출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규제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주식, 부동산 등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비율규제는 점차 의미가 약해졌다는 것. 실제로 보험사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해외투자, 비상장주식, 자기계열집단 및 동일한 기업집단에 대한 투·융자한도 및 복잡한 절차 등과 같은 보다 세부적인 규제들로 분석됐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최근 들어 생보사의 요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결국 규제 개선은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방식에 해당하는 선관주의 방식 규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보험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선진적 지배구조, 사법당국의 법경제 지식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에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제방식을 급전환하는 것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해외투자의 한도 조정 및 절차 간소화, 규제의 경직성 및 모호성 제거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네거티브방식의 도입은 제반 환경이 구비될 경우 가능한 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프론티어기법을 이용해 자산운용규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특히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제도 도입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