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선행조건은 신규사업 확대다. 물론 국내 생보사들의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 등 부수적인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규제가 곳곳에 상존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저금리추세 지속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익처 발굴과 보험영업 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 담당 임원들도 “조직을 슬림화 해 사업비를 줄이고 자산을 극히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반면 이미 선진 각국은 금융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보험사 업무영역, 신종보험 상품, 보험거래기법 등에 대한 규제를 급속히 완화 내지는 폐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의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자문 관리업 및 연기금 수탁대행업, 신탁업무 등의 영위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신사업으로 뮤츄얼펀드 판매, 연기금수탁대행, 투자자문업, 기업의 카페테리아 복지제도 관련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보험산업의 초석이 된 일본도 지난 95년 보험업법 개정시 보험사의 연기금업, 증권업, 국공채 알선, 보험금 신탁업무, 수익증권 판매 등을 전면 허용해 보험사 업무영역을 크게 확대시키는 동시에 자회사를 통한 생 손보업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생보사의 취급 업무는 외국환, 지급결제, 카드업무 등의 은행업무와 만기보험금신탁, 부동산 신탁 등의 투자신탁업무, 회사채 인수 및 사모사채 알선 등의 증권업무, 기업어음 할인 등의 종금업무 등 상당히 다양하다.
이에 비해 국내 현실은 어떤가. 국내에서는 엄격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보험사 부수업무를 보험업에 밀접한 관련업무로 한정시켜 보험사의 다양한 수익원 창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은행, 증권사 등 타금융권에 대한 부수업무 허용범위와 보험사의 부수업무 인정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등 금융기관간 형평성 문제 발생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된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은 아직 요원하다.
지난해 1월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별 부수업무 범위안에서 제시한 국내 보험사의 부수업무는 보험요율 산정, 손해사정 및 소송대행 등 그 인정항목이 극히 협소해 보험사가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벌일 수 있는 수익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국내 생보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사업 외에 다양한 신규 부수업무 영위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생보사의 수익증권 판매와 연기금 수탁대행업을 허용해 주고 공적건강보험의 문호 개방을 통해 의료보험시장에 생보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서둘러 길을 터 줘야 한다.
또 최근 기업 종업원의 근로복지제도로 주목받고 있는 선택적 기업 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생보사가 기업복지 관련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인터넷뱅킹과 은행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은행업 진출이 보편화된 선진 각국의 예와 같이 향후 국내 은행업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국내 생보사의 은행자회사 설립 허용방안도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이차 역마진과 금융시장 자유화 진척에 따른 은행 등 타금융권과의 시장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사업 검토는 생존의 또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